정부-열린우리당 “대기업, 계열사 의결권 축소”

  • 입력 2004년 5월 3일 15시 54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0%까지 인정되고 있는 대기업 소속 금융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이 낮춰지게 되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우려하는 대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개원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가 계열 금융회사의 고객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거나 계열사에 금융지원을 하는 등 사금고화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병노 열린우리당 공정거래전문위원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의결권을 한꺼번에 줄일 경우 외국인의 적대적 M&A 우려감이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는 의결권을 15%로 줄이거나 궁극적으로 의결권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4일로 시한이 끝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한시로 다시 부활하도록 추진키로 하고 개원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규모 5조원이상 대기업 그룹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타 회사 주식보유 금지제도)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출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회사내부 견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지주회사에 속하는 기업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사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의 괴리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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