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돕긴 해야지만…" 강제 모금 물의

  • 입력 2004년 4월 29일 16시 25분


서울 모 구청이 27일자로 각 부서에 전달한 용천참사 성금 관련 시행공문. 첫번째 표에 '5급이상 1만원, 6급 8천원, 7급 7천원, 8급이하 5천원' 등 직급별 모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 표의 맨오른쪽 비고란엔 '구청장협의회에서 모금기준 설정'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 모 구청이 27일자로 각 부서에 전달한 용천참사 성금 관련 시행공문. 첫번째 표에 '5급이상 1만원, 6급 8천원, 7급 7천원, 8급이하 5천원' 등 직급별 모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 표의 맨오른쪽 비고란엔 '구청장협의회에서 모금기준 설정'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25개 구청이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용천참사 성금을 모금하면서 직급별로 액수를 지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본봉을 기준으로 시장 10%, 부시장 5%, 1~3급 1.5%, 4.5급 1.0%, 6급 이하 0.5%씩을 내기로 하고 지난 27일 성금모금 시행 공문을 하달하면서 일선 구청에도 이같은 기준을 명시했다.

방태원 서울시청 언론담당관은 "재해 의연금을 걷을 때 예전부터 해왔던 방법"이라며 "시장 이하 각 직급별 부담비율도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기준 대로 5급 이상은 1만원, 6급은 8천원, 7급은 7천원등을 내도록 했다.

성금액이 할당되자 일선 구청에선 과비(科費)로 성금을 '선납'한 뒤 다음 달 1일 지급될 예정인 월초수당에서 공제키로 하는등 사실상 모금이 아닌 '수금'이 돼버렸다.

공무원노조가 이같은 '강제모금'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북 지역의 A구청공무원노조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강제모금 방식이 지속된다면 전 조합원과 함께 성금모금 거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부 관계자는 "북한 동포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성금액을 임의로 지정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개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각 자치단체의 모금과 별개로 이미 '조합원 1인당 1천원 이상'의 기준을 정해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지역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이경우(34)씨는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액수가 얼마든 간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액수를 지정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워낙 여러 군데서 걷으니까 마치 일종의 세금을 내는 것 같아 반발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현 동아닷컴기자 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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