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영안실 임대사기’ 추가기소

  • 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41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金泰熙)는 28일 병원 영안실과 매점 운영권을 미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의 처남 민경찬씨(44·구속)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경기 김포에서 병원 개설을 준비 중이던 2001년 12월∼2002년 1월 강모씨와 병원 구내매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민씨는 또 2002년 12월 강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병원 영안실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는데도 강씨로부터 1억2200만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는 병원 내 부대시설 임대 명목으로 주변 인사들로부터 1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