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경기 김포에서 병원 개설을 준비 중이던 2001년 12월∼2002년 1월 강모씨와 병원 구내매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민씨는 또 2002년 12월 강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병원 영안실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였는데도 강씨로부터 1억2200만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는 병원 내 부대시설 임대 명목으로 주변 인사들로부터 1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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