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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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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2002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올 3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김씨는 현재 시장직에서 사퇴한 상태.
국회 소추위원측이 주목하는 내용은 대법원 확정판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이며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이 ‘대의기관으로서 전문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가 언급한 대목. 소추위원측은 대통령 역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집행기관인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법 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소추위원측이 김씨의 확정 판결을 헌재에 제출할 경우 대통령을 지방자치단체장에 가까운 집행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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