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강력대응]60여명 수사…20여명 당선무효 될듯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53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신청 방침을 밝힌 것은 선거사범에 대해 ‘예외 없는’ 처벌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가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당시 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는 고소나 고발을 한 후보자나 정당에만 부여됐던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12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이 중 검찰이 내사종결한 김영배(金令培)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이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처분 등을 한 4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냈고 나머지 7명은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10월 5일)까지 공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함께 검찰 역시 신속한 처리와 엄중 처벌을 밝히고 있어 17대 총선 당선인의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그렇다면 과연 당선무효는 몇 명이나 나올까. 16대 총선의 재판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60여명 중 적어도 20여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선관위의 예측이다.

16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개정 선거법을 적용했을 경우 재판을 받은 71명 중 3분의 1 수준인 25명이 당선무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당선자 관련 기소 및 재판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71명의 선거사범 중 당선무효가 된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선거법이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일 경우에만 당선인의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되는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연좌제가 적용되는 이들의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당선인의 당선무효가 되도록 벌칙을 강화해 이를 16대 선거사범에 적용할 경우 당선무효는 25명으로 늘어난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예상되는 당선무효 20명은 최소한의 수치”라며 “수사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와 고발이 잇따르면 당선무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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