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의원 당선무효 위기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3분


2002년 대선 전 노무현(盧武鉉)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서도 경기 이천-여주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이번 판결로 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인 것.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초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동아건설 보물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조작을 부채질하고 소액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이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풍문에 불과하다”며 “공직 출마자를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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