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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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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선관위가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할 경우 재정신청을 통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같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힘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의 당선무효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또 신고 포상금 1억원을 노린 당선인과 관련된 선거범죄 신고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당선무효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273조(재정신청)는 선거범죄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선관위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가 재정신청권자에 포함된 것은 16대 총선 때부터로 총선에서의 재정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본보가 입수한 선관위의 '당선인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발이나 수사의뢰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인은 모두 22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당선인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 고발된 사례가 10건, 수사의뢰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선인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발이 3건, 수사의뢰가 3건이다.
선관위는 재정신청 적극 활용과 함께 다음달 15일부터 예정된 선거비용 회계보고 실사에서 이번에 처음 부여된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을 최대한 활용, 실사를 강화키로 실사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접전 선거구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와 함께 부정선거감시단을 동원, 회계보고 비용실사에 대한 예비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당선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사용하거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축소 은폐 또는 허위 신고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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