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경제해법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차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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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9일 당정회의에서 경제 및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합의함으로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당정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팀과 개혁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 사이의 경제정책 기조에 시각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7대 국회에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데다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으로 노조 편향적 노동관계법이 통과될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당정, 미묘한 시각차=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성장과 경제개혁 중 우선순위를 놓고 미묘한 의견차를 보였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선 당면한 경제현안인 성장과 고용을 해결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개혁과제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성장우선론을 펼쳤다.

이에 김근태(金槿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서 경제회복이 당면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제개혁이라는 원칙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성장과 경제개혁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도 열리우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노동자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정부에 ‘경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정이 조속한 통과에 합의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기업에 감세(減稅)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고용창출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분사(分社)형 창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은 전국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해 보유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이 법이 도입되면 실제 본인이 살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을 경우 ‘비(非) 거주 부동산’으로 분류돼 세금이 지금보다 수십 배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와 세금체납자가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일괄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법 통과가 무산됐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아직 초기단계인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진통이 예상되는 노사관계법=당정은 이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등에 합의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사관계법은 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로드맵의 핵심 사안. 노사로드맵에는 직장폐쇄범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손배소 남용규제 등 핵심 쟁점들이 망라돼 있다.

노동계는 이들 법안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고 노조파업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노사간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재계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데다 민주노동당 소속 10명의 원내 진출로 노사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재계에 불리한 쪽으로 결말이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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