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지역구 당선자

  • 입력 2004년 4월 16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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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성명(소속정당) / 위반주체 / 위반사항 / 위반날짜 / 상세내역 順

▼고발

1. 인천 남구갑 유필우(우) 배우자 음식물제공(3/22)

OOO은 열린우리당남구갑 입후보예정자 OOO의 배우자로서 2003. 11. 17 자신을 포함하여 선거구민 40여명 정도로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회원들의 정기모임 장소인 'OO식당"(인천 남구 주안2동 소재)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OOO를 소개하면서 30만원상당의 음식물 제공 [공선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2. 경기 성남 중원 이상락(우) 본인 허위학경력게재(4/11)

최종학력이 독학임에도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기재하였고, 방송토론회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오인케 하는 발언을 함.

3. 경기 의정부을 강성종(우) 본인 금품음식물제공(2/19)

2003. 11. 27 ○○○○포럼을 개최하여 자신을 홍보하고 동년 12. 21 ○○대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 1,000만원을 ○○협회 등 4개단체에 제공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제89조, 제89조의2, 제113조, 제255조, 제257조)

4. 경기 부천 원미갑 김기석(우) 본인 선거구민대상금품등제공(03/11/29)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함

5. 경기 광명갑 이원영(우) 본인 음식물제공(3/22)

2004. 1. 15 ∼ 1. 16 ○○○과 ◇◇◇가 공모하여 △△△에게 향응을 제공함.

6. 경남 마산갑 김정부(한) 배우자 금품제공(3/23)

2003. 11월경 배우자의 동창 이모씨가 마산시 중성동 소재 의류점에서 단가 53,000원 상당의 방한복 85벌을 4,300,000원에 구입하여 면.동 협의회장 등에게 제공하였고, 배우자 정모씨는 방한복 제공과 관련하여 공모한 혐의가 있음.(법 제113조, 제115조 위반)

7. 경남 진주갑 최구식(한) 배우자 다과모임참석지지호소(2/11)

2004. 1. 16 진주시 호탄동 소재 ○○아파트 ○호에서 주민 15여명이 참석한 다과모임에 참석하여 배우자가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음.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8. 경남 김해갑 김맹곤(우) 본인 금품제공(03/12/17)

2003. 11. 13 김해시 부원동 소재 식당 개업식에 5만원 상당의 화분 1점을 제공함.(선거법 제113조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9. 경남 김해갑 김맹곤(우) 본인 선거관리침해(3/2)

2004. 2. 4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부각.게재하여 과다 발송한 혐의에 대하여 2004. 1. 29 단속직원이 전화로 확인하자 '앞으로 조사하면 죽인다' 라고 하는 등 단속직원에게 폭언.협박을 가함.

10. 경북 안동 권오을(한) 본인 후보자등의기부행위(4/3)

안동시의원의 국외여행시 출발장소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여행경비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제공하였음

11. 전남 여수갑 김성곤(우) 본인 금품제공(4/9)

여수시 갑선거구의 후보자인 본인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 17일까지 선거구민인 000에게 1회 10만원씩, 총4회에 걸쳐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함

12. 충남 공주연기 오시덕(우) 본인 금품음식물제공(3/8)

2003.12.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12월~2004.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13. 충남 보령서천 류근찬(자) 본인 금품음식물제공(2/9)

2003. 12. 26 ∼ 12. 27 소속 지구당 자문위원 ○○○과 함께 보령시관내 18개 자율방범대를 순회·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 및 583,200원 상당의 라면·음료수 제공(기 조치한 주의 1건, 경고 1건 포함 고발)

[공선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 검찰처분

2004. 4. 6 사전선거운동부분 기소, 기부행위부분 불기소

기부행위부분 불기소처분의 當否 에 관한 재정신청여부 검토중

14. 충남 아산 복기왕(우) 본인 사전선거운동(4/1)

'03.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측근 2인과 공모하여 선거구민 2,000~3,000여명에게 청와대, 국회 등 관광을 알선, 주선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교통편의 및 음식물, 주류, 기념사진 등을 제공하였으며, '03. 5월 동 관람행사 참석자 10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03. 2월 지구당 척사대회에 참석한 당원 및 일반선거구민 100여명에 돼지바베큐 등 음식물과 200매의 수건을 제공하였음.

15. 충남 홍성예산 홍문표(한) 본인 인쇄물배부등(2/25)

2003.1.25 지구당 총무부장과 공모하여 자신의 직.성명과 정치적 소신 등이 게재된 설날관련 인사장 32,587통을 선거구내의 全당원 및 일반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수사의뢰

1. 경기 광명갑 이원영(우) 본인 음식물제공(3/22)

2003. 12. 14 ( )에서 ○○○과 ◇◇◇ 신원불상의 2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함.

2. 서울 강동갑 김충환(한) 배우자 금품음식물제공(4/8)

한나라당강동갑선거구 김충환후보의 배우자가 2004. 3. 31 오후 1시경 ○○○씨 자택을 방문하여 보약 1Box(쌍화탕으로 추정 : 44봉지)를 제공한 혐의가 있으나 이를 부인하여 수사의뢰함.

3. 부산 동래 이재웅(한) 배우자 금품음식물제공(3/27)

'04. 3. 8, 3.17 열린 선거구민의 계모임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를 소개하였으며 모임식대 지불 혐의있음

4. 경남 진주을 김재경(한) 본인 선심관광(2/4)

○○대학교총동창회진주지부는 ○○가족정기산행추진위원회 명의로 2004. 1. 11 동문 및 ○○향우회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산행을 실시하는 등 선심관광 제공의 혐의가 있음. *선거법 제114조(정당및후보자의가족등의기부행위제한),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5. 대구 북갑 이명규(한) 본인 비방흑색선전(2/25)

'03.12.03 과 '03.12.05 대구OOO라디오 [OOOOO]코너에서 "OOO가 OOO 홈페이지 비방글의 배후로 OOO선거구 OOOO OOOOO을 넌지시 지목하였다 또는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며 방송된 것과 관련하여 OOO와 OOO이 혐의내용을 부인함.

6. 전남 순천 서갑원(우) 본인 인쇄물등배부(3/18)

2004.1월초 개인연구소를 설치하여 자신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2회발송(7,000명), 연고자소개서 발송(4,000명), 초청장발송 2회(5,000명)등 위반행위에 지시.통모한 혐의가 있음. [공선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7조(기부행위의 제한등 위반죄)]

7. 전남 광양구례 우윤근(우) 본인 기부행위,자원봉사자에대한수당,실비지급(3/19)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의 형인 OOO이 선거준비사무소 상근자 4인을 대상으로 2004년 1월과 2월 2회(2004. 1. 19, 2. 17)에 걸쳐 총 970만원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그중 2인에게 선거운동(경선운동포함)에 대한 활동비(식비, 교통비)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여 후보자와의 통모여부를 수사의뢰함.[공선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8. 전북 전주완산을 이광철(우) 본인 유인물배부등(3/24)

2004년 1∼2월 동안 00시 00소재 입후보예정자 000의 선거준비사무소 외벽면에 000의 이름과 선거구호가 게재된 대형 현수막 5매를 게시하고, 2004. 2. 26경 000을 선전하는 유인물 500여 매를 당원을 비롯한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2004. 3. 7∼3. 9 사이에는 00시00구0선거구 관내 전 아파트단지 매 세대 우편함에 000의 명함 40,000여 매를 배부한 혐의가 있음.

9. 충북 청원 변재일(우) 본인 금품음식물제공(3/9)

2004.2.6.18시경 ○○면 소재 ▽▽식당에서 당원이 포함된 선거구민 30여명의 참석모임에서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였고 식대를 계산한 지방의원 △△△과의 공모혐의가 있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뢰하였으며, 또한 2.14.16시경에는 ◇◇읍 소재 □□식당에서 부녀회회원의 식사모임에서 참석자 30여명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명함을 배부하였으며, 2.19.20시경에는 ▽▽면 소재 ○○식당에서 방범상조회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 20여명에게 자신을 선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음.

10. 충북 보은옥천영동 이용희(우) 본인 금품제공(2/21)

공선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중(2003.10.18∼2004.4.15)인 지난 2003. 11. 2. 15: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00회관에 방문하여 그 장소에 있던 22명 정도의 화투놀이등을 하는 노인들에게 직접 지갑에서 1만원권을 꺼내 "노는데 쓰라"고 하며 일일이 1인당 1만원씩 22만원을 제공(기부)하고 드링크류 2박스 정도를 제공(기부)

11. 전남 목포 이상열(민) 배우자 인쇄물배부등(3/10)

ㄱ. 2004.ㅇ.ㅇ일경 ㅇㅇㅇ이 목포시 하당소재 ㅇㅇ조산소에 방문하여 책[하마출판사 발행, 저자ㅇㅇㅇ, 변호사 ㅇㅇㅇ의 법정에서 못다한 희망 이야기] 30권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음.[공선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ㄴ. 2003. ㅇ.ㅇ일경 목포ㅇㅇ중.고등학교에 위 책 50여권을 무료 제공된 사실이 있으나, 제공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함. [공선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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