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66일 만에 18명 유죄 확정

  • 동아일보

尹 구속영장 발부에 창문깨고 난입
대법 상고 기각… 다큐감독 벌금형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했다. 뉴스1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했다. 뉴스1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가담자 18명의 유죄가 30일 확정됐다.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466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최저 벌금 200만 원에서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폭동 사태 발생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오후 8시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승합차를 가로막으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탑승자들을 감금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도 받는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이들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법원 출입문을 파손한 극우 유튜버 유모 씨가 징역 4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해 판사실 도어록 등을 손상한 이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폭동에 가담한 게 아니라, 난입 사태를 촬영하려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정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를 변호한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총 14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까지 1심 선고가 나온 83명 중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진 심모 씨(20)가 징역 5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심에선 항소한 36명 중 20명에 대해 일부 감형을 결정했고, 재차 상고한 18명에 대해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윤석열#구속영장#서울서부지법#특수건조물침입#난입 사건#폭동#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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