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거신청 일부 채택]“범위-수위 얼마나…” 촉각

  • 입력 2004년 4월 8일 23시 50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그 범위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는 앞으로 이 사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광범위한 증거조사 신청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면 이는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탄핵사유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또 증인 신문이나 각종 자료에 대한 사실 조회와 검증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반격’을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받아들인 증거조사 내용이 소추위원측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기각된 채 일부에만 국한돼 있거나 사건의 본질과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헌재는 일부 채택한 증거조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어떤 경우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소 시간을 두고 상황 변화를 지켜보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헌재가 일부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증거조사가 진행되려면 적어도 1차례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 시기는 4·15총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 사건의 최종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소추위원측에서 이 사건이 법정공방을 통해 결론이 내려지는 것보다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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