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방송 ‘권고’ 의미 새겨야

  • 입력 2004년 4월 1일 18시 49분


KBS MBC SBS 방송 3사의 탄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방송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의 일차적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명백한 현안에 대해 사과나 경고가 아닌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방송위가 탄핵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방송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은 물론 지상파 상업방송인 SBS도 전파란 국민의 것이며 특정 정파의 이념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방송법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균형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는 전파를 통해 총선과 탄핵,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번 방송위 지적을 받지는 않았으나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에서 대통령 부인의 학력에 관한 사회자의 발언 중 듣는 이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부분만 편집해 방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MBC는 ‘편성권’을 내세워 왜곡 시비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장 녹화 필름 전체를 공개해 시청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MBC가 총선을 11일 앞둔 4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79년 10월, 김재규는 왜 쏘았는가’를 내보내려는 것도 공정한 방송의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이 10월도 아닌 바에야 편성 의도를 의심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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