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 부패 직접 조사 추진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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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가 앞으로 공직자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김성호(金成浩) 부패방지위 사무처장은 20일 방송될 뉴스전문 YTN과의 ‘언론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패방지위에의 조사권 부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효율적인 부패통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공직자들의 부패 혐의를 파악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던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실직적인 부정부패의 적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처장은 또 현재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신고보상금도 부패 공직자의 형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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