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盧대통령 30일 출석요구…盧측 불참의사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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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평의일인 18일 오전 평의를 마치고 나오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주심 주선회 재판관.    -김동주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평의일인 18일 오전 평의를 마치고 나오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주심 주선회 재판관. -김동주기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후 2시 1차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노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종익(全鍾익) 헌법연구관은 이날 “오늘 열린 첫 평의(評議)는 30일 오후 2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의 첫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변론 기일이 4·15 총선을 보름 앞둔 시점으로 잡힘에 따라 총선 이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3조에 따라 이 사건의 피소추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인인 김기춘(金淇春) 국회법사위원장에게 오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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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의무사항이거나 헌재에 소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기회 등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당사자의 범위에는 대리인 출석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 노 대통령의 실제 출석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 노 대통령을 면담하고 노 대통령의 재판정 출석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노 대통령이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30일뿐 아니라 다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두 번째 기일에 다시 출두를 요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연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0일 변론을 연 뒤 집중 심리 여부 등 그 다음 절차를 논의하기로 평의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25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된 2차 평의를 열고 외국사례 검토 등 일부 미진한 부분과 본안심리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또 “재판부와 당사자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첫 기일을 30일로 정했으며 재판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평의에서 그동안 수집 검토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기일 간격이나 집중심리 여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는 또 탄핵심판 사건 본안에 대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 교환 및 이번 사건의 쟁점 사항에 대한 기초 점검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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