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법-원칙따라 대처”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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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야간에 진행되는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경찰,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미신고 야간집회로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법집회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자, 탄핵 찬반집회에 편승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증거채집 작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야간 촛불집회 원천봉쇄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해산에 나설 경우 사태가 악화될 우려도 있어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민주노총에서 탄핵 반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잔업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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