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관광 제공 출마예정자 부인 입건

  • 입력 2004년 3월 18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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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유권자에게 선심관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지역 산악회장 김모씨(55)를 구속하고 17대 총선 출마예정자의 부인 최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서초갑 선거구 내 아파트 부녀회장 등을 통해 주민들을 모집해 오대산으로 등산을 간 뒤 참석자 650명에게 1만8500원 상당의 등산조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보 2003년 10월 13일자 A31면 참조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남편의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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