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선거법위반 헌재서 진술하나?”

  • 입력 2004년 3월 15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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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선관위 전체위원회의는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공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후 선관위의 첫 공식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의 결정 내용이지 공문 내용이 아니다”라며 “전체회의에선 6 대 2로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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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전달하고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공문에는 적시하지 않았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언론이 당시 상세히 결정배경 등을 보도했는데 저렇게 계속 주장하니…”라며 노 대통령의 반응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15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진술을 요구받은 적도 없을 뿐만아니라 진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결정이나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 스스로 진술할 절차도 없는 만큼 심판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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