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노사모회원 또 분신 시도

  • 입력 2004년 3월 12일 18시 31분


12일 낮 12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지방경찰청 5층 옥상에서 노사모 회원인 안모씨(43·회사원)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항의해 온몸에 시너를 뿌린 채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옆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북경찰청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던 옥상 문 사이 1m가량의 틈으로 들어갔다.

안씨는 준비한 시너를 몸에 뿌린 뒤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취소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훈방됐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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