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윤리위 상정

  • 입력 2004년 2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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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자택 매각대금 잔금 채권을 누락한 사건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돼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윤리담당관실 관계자는 27일 “이번에 밝혀진 노 대통령의 재산등록 누락 건은 청와대측이 밝힌 대로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자부 윤리담당관실은 5월 말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벌여 문제가 되는 사안은 해당 공직자의 소명을 받은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노 대통령의 재산누락 건은 청와대측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그냥 없던 일로 넘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되면 각 사안에 대해 전체 위원(9명)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누락 등 불성실 신고의 경우 누락의 고의성이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만, 경고 이상의 제재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선 해당 공직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준 뒤 결정을 내린다.

한편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재산등록 누락에 대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작년 신고 때 ‘노 대통령이 명륜동 빌라를 판 돈을 대부분 빚 갚는 데 썼다’고 했는데, 이제는 2억6000여만원이 실수로 누락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는 판에 어느 공직자가 제대로 신고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측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행정상의 실수였지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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