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0만원 올려 月40만원

  • 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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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월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이달 말부터 10만원 오른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시행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 시기에 맞춰 8월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정년이 57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또 정부는 이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 상한액을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8월 22일부터 이륜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승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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