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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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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리는 특별지시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자제하라”며 “법안처리 등 일상 업무를 위한 공무원의 정당 방문이나 정당 관계자 면담은 괜찮지만 정당의 자체행사 참석 등 시비 소지가 있는 경우는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금품수수 △흑색선전 △선거 브로커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 △공무원 줄서기 △불법 무질서 방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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