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비폭력 쟁의도 不法性 검토”

  • 입력 2004년 2월 4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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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지금까지는 (노조가) 사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사법당국이 불법의 판단근거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쟁의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불법의 판단 근거로) 살펴볼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신춘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노사문제가 심각하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살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단체에 대해 단호할 때는 단호하겠지만 성실하게 대화하겠다”며 “기업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이대로 가면 경쟁력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같은 노동계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 격차가 큰 만큼 올해에는 임금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조정하는 문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누구나 그렇지만 교육계도 현재의 기득권을 흔들거나 불편을 주는 개혁은 반대하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계에도 경쟁을 도입하는 등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규제문제에 대해 “불명료한 규정을 고쳐서 법조문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며 “규제 개혁은 절차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범정부적인 혁신운동을 통해 공무원이 2, 3배 효율을 내야 소득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 조직 안에 혁신의 선두그룹을 만들어 범정부 혁신운동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언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친노(親勞)정부’라고 하지만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다”며 “재계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드리면’, 다음날 이 같은 주장이 신문에 크게 보도돼 마치 정부의 노동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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