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르면 16대 의원의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의 병역기록을 확인한 결과 44명(23.5%)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영달 의원이 2001년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2.5%)과 비교하면 9.4배에 달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신체 결격이 13명, 해외영주권 취득이 2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대 의원이거나 16대 의원을 지냈던 308명 중 18.5%인 5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15대 국회의 선거법 위반 기소자 1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2명에 불과했고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이 43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재판 도중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거나 사망했고 당선무효 확정판결 이전에 사퇴해 재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등이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의 재판 절차를 분석한 결과 기소일로부터 1심 재판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9개월 반, 기소일로부터 최종 확정일까지 평균 기간은 1년 8개월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비리 등으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이 연관된 ‘검은 돈’을 단순 합산한 결과 13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불법대선자금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1290억원이었고, 굿모닝시티와 대우건설 불법자금 수수 등 의원 개인의 비리 액수는 2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