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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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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검토 중인 시안에 따르면 각각 28세, 32세, 35세로 돼 있는 9급, 5급(외무고시는 31세 미만), 7급(외무행정직은 35세 미만) 공무원시험 응시 제한 연령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도록 했다.
또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 기능직 공무원은 50∼59세로 돼 있는 현행 차등정년제도를 개선해 57세 또는 60세를 일괄 적용하거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줄여 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외국 유학파 출신의 외부 전문위원을 영입해 시안을 작성한 뒤 검토해 왔으며 최근 조사관 1명을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파견해 선진국 사례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시민 10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70%가량이 ‘공무원 임용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 차등정년제는 “직급에 따라 경륜과 나이가 필요한 직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공무원 임용 연령제한도 공무원조직의 근간이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논의가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를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연령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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