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서 드러난 ‘盧 언론사소송’ 거짓말

  • 입력 2003년 12월 3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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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장수천 빚 변제와 관련해 8월 동아일보와 조선, 중앙, 한국 등 4개 신문사 및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29일 발표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는 사실관계에서 노 대통령의 소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장과 상반된 검찰발표=노 대통령이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은 크게 5개 대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장수천 빚 변제에 노 대통령과 측근들이 개입한 의혹에 관해 소장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부산선대위의 지방선거 잔여자금 중 2억5000만원을 선봉술씨에게 주도록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자금을 장수천 빚 변제에 쓰도록 지시하고서도 “특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중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기명(李基明) 전 후원회장의 용인 땅 매매과정도 대통령 해명과 검찰수사 결과가 180도 다르다. 노 대통령은 “용인 땅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으나 검찰은 이 거래를 노 대통령을 위한 위장매매로 판단하고 돈의 성격도 무상 대여한 정치자금으로 결론내렸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핵심참모인 안희정(安熙正)씨와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미리 보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민주당에서 공식 관리했고, 대통령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일은 전혀 없다”며 “특히 한국리스여신의 가압류 해지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민주당 부산 선대위 지방선거 잔금을 개인 빚 변제에 쓰도록 지시했음에도 지방선거자금이지 대선자금이 아니라고 한 것은 강변이란 지적이다.

▽‘전략적 언론봉쇄’ 논란=노 대통령은 8월 비판적인 논조의 4개 신문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소송은 비판 언론을 겨냥한 봉쇄전략이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노 대통령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검찰수사에서 뒤집어졌다. 게다가 노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가 관심사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언론사 소송에서 주장한 노 대통령의 해명과 검찰 발표의 차이점
구분언론사 상대 소송내용검찰 수사 발표 내용
장수천관련 문제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고 대통령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 -장수천 채무와 관련해 민주당 부산지역 선대위가 보관 중인 지방선거 잔금 2억5000만원을 선봉술 에게 전달하라고 노 대통령이 지시-노 대통령이 추상적으로 지시를 했지만 개괄적으 로 대통령 책임이 있다
용인 토지거래 과정 이기명이 강금원에게 임야를 매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바 없다 -용인 땅을 매매형식으로 처분해 장수천 채무 19억 원을 갚겠다는 계획을 안희정, 강금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땅 매매대금 19억원은 ‘무상대여금’으로 사실상 노 대통령을 위한 정치자금이다
대선자금유용 문제2002년 대선자금은 모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했고 대통령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일은 전혀 없다. -최도술과 안희정이 지난해 7∼12월 선봉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5억4000만원을 건넸고, 대 부분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자금으로 추정된다-대선자금은 아니지만 민주당 선대위가 보관 중인 지방선거 잔금 2억5000만원을 장수천 채무변제 에 사용했다
자료: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소장 및 검찰 수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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