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내년3월 시행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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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3월부터 투기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집값의 1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또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회 건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관련절차를 밟아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건교위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분양가 규제나 분양가 원가공개 의무화 방안은 처리가 유보됨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 대상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건교부 장관이 판단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이들 주택을 사고 판 뒤 15일 이내에 관할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2% 수준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집값의 10% 수준이 된다.

이때 신고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부동산 등기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내용은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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