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예식-장례-이사비 年100만원씩 한도내 소득공제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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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급여 2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 등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리대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소비자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9개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각종 추가 소득감면 및 비(非)과세 연장으로 앞으로 3년간 3조원 정도의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재경위는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기준을 연간 총급여의 3% 이상으로 유지하되 본인의 경우 무제한, 가족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에 폐지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 더 연장하되 감면율은 △지방중소기업은 현행 30%에서 15%로 △수도권 소기업은 20%에서 10%로 △도·소매업은 10%에서 5%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한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 밖에 내년부터 양도가액 2000만원 이상 서화(書畵)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려던 정부 안은 해당 작품의 작가가 타계한 서화 골동품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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