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불법시위 주도 단체와 협상 말라”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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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하면 시위를 벌인 주체와는 협상을 중단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집회 시위 동향 및 대책’을 보고받고 “시위 문화 개선은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이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민을 위한 법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위 문화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시민이나 선량한 구성원들을 구분하고, 각 부처는 이 선량한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불법폭력시위 발생시 협상 중단’ 지시의 의미에 대해 “과격시위를 벌이면 정부가 한걸음 후퇴하고 양보함으로써 뭔가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문제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전북 부안지역은 대화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원칙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지방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에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5년 시행 뒤 응시생과 선발인원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돼온 지방고시가 없어지고 대신 행정고시에 ‘자치행정’ 분야가 신설된다. 자치행정 분야 합격자는 임용 후 광역자치단체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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