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부한도 넘긴 정치자금 개인명의로 분산모금은 위법"

  • 입력 2003년 10월 30일 01시 21분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이상수(李相洙) 의원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직전 SK에서 받은 25억원 가운데 10억원은 법정한도를 초과해 SK 임직원 명의로 받았으며, SK 외의 다른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실토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이 2억5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업이 과도한 정치자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 기부한도액 초과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분산 모금하는 것은 이 취지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법인 계좌에서 나온 돈을 단순히 편의를 위해 개인 명의로 기부토록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처럼 SK의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借名)’했다면 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처벌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의원 등 당시 선거 캠프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 및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더욱이 민주당이 7월 23일 발표한 대선자금 명세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 342건 중 104건(50억여원)은 법인 혹은 단체가 후원하고 영수증은 개인 명의로 끊어준 것으로 돼 있다. 당 관계자들은 “이들 대부분은 법인 명의 기부한도액 초과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전면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유사한 사례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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