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0월 30일 01시 2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이 2억5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업이 과도한 정치자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 기부한도액 초과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분산 모금하는 것은 이 취지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법인 계좌에서 나온 돈을 단순히 편의를 위해 개인 명의로 기부토록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처럼 SK의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借名)’했다면 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처벌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의원 등 당시 선거 캠프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 및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더욱이 민주당이 7월 23일 발표한 대선자금 명세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 342건 중 104건(50억여원)은 법인 혹은 단체가 후원하고 영수증은 개인 명의로 끊어준 것으로 돼 있다. 당 관계자들은 “이들 대부분은 법인 명의 기부한도액 초과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전면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유사한 사례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