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경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영장심사의 공개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라며 송씨 가족 등의 법정 퇴장을 요구한 검찰과 이를 거부한 송씨측 인사들이 10여분간 설전을 벌인 것.
10여분간 계속된 논란은 송씨의 부인과 처남, 박호성 교수가 법정에 남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3시간여 동안 계속된 이날 심리에서는 송씨의 핵심 혐의인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를 비롯해 송씨가 해외학술회의 개최를 주도한 배경, 송씨의 각종 저서와 기고문의 이적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송씨측 변호인단 사이에 불꽃 공방이 오갔다.
주목을 끈 쟁점은 단연 송씨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 검찰과 변호인단이 송씨의 혐의사실을 놓고 다툴 때는 법정 밖까지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가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의 주장을 비롯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송씨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金亨泰)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송씨 변호인단은 “1994년 김일성(金日成) 주석 장례식 때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송씨를 장의위원 명단에 올렸다”며 “그 명단으로 볼 때 후보위원급 위치에 올라 있었을 수는 있어도 실제 후보위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송씨가 주체사상 전파 등 특수한 공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노동당 대남사업부의 지령을 받고 남북해외통일학술회의를 이끌었다고 송씨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북한 학자들의 경우 남한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대남사업부와 조율해야 하는데 송씨도 이런 절차를 거친 것뿐”이라며 “검찰은 이를 두고 대남사업부 지령을 받았다고 몰아세웠지만 학술회의는 공작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판사는 3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친 뒤 이날 밤 9시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에 따라 이날 밤 늦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송씨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