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심!”…유인태 수석에 구두경고 조치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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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6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 -박경모기자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6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 -박경모기자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한 ‘함구령’을 어긴 잘못으로 16일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15일자 대한매일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야당이 반대하면 국민투표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기사의 발설자로 밝혀졌기 때문. 하지만 노 대통령의 ‘엄중 문책’ 지시로 한때 사퇴설까지 나돌았던 유 수석은 “보도된 내용이 얘기한 것과 다르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져 경미한 조치에 그쳤다.

유 수석은 15일 아침 노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고 격노해 발설자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곧바로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그날 3명의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법적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고,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유 수석은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면 성실하게 취재에 응하는 사람만 당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또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받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언제라도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국민투표와 관련된 질문에는 함구로 일관했으나 ‘최도술씨에 대한 특검 요구를 수용할 거냐’는 질문에는 “이 나라 최고 ‘실세’(안대희·安大熙 대검 중수부장 지칭)가 수사하고 있는데 지켜봐야지”라고 받아넘겼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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