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증인 불출석 막을 法개정 추진"

  • 입력 2003년 9월 30일 0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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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주변 인물 전원이 온갖 핑계를 대며 불출석해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동행명령”이라며 “그러나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 동행명령을 하기로 의결했지만 이들이 이날 자리를 피할 경우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들의 불출석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국정감사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무더기로 국회에 불출석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국감방해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부여한 모든 조치를 취해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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