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정원법 조속 개정전현직 간부 증인출석”

  • 입력 2003년 9월 2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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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예산의 불법 전용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국정원직원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안기부 예산이 총선자금으로 전용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법정에 세워 안풍(安風) 사건이 허풍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풍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측이 권영해(權寧海) 이종찬(李鍾贊)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국정원장이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을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정원직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이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되는 경우 법개정 이전 시점까지만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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