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盧친척 땅의혹 철저 규명”

  • 입력 2003년 9월 23일 0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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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부동산거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하는 결의를 해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날 결의는 특히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재경위의 부산 대구 등 각 지방국세청 감사를 앞두고 노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경위는 이날 국세청 국감이 마무리될 즈음에 재경위 의원 23명 가운데 한나라당 13명과 민국당 1명 등 14명의 동의를 얻어 전격적으로 결의를 채택했다. 민주당과 통합신당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결의 과정에서 퇴장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규명 공세=노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7명. 의혹 대상인 경남 진해시 진영읍,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경기 용인시 구성읍 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과 관련된 혐의자가 대부분 포함됐다.

또 재경위는 국세청에 노 대통령을 비롯해 형 건평(健平)씨,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 진영 땅 경매과정과 관련된 민모씨 등 4명의 과거 10년간 부동산거래 및 명의신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세청이 재경위의 결의를 받아들여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회법과 세법(稅法)의 관련조항이 다소 상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는 개인 과세자료 제출 등 정보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과 국세청 간부 사이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개인의 세무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자료공개를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재경위가 채택한 다른 증인들=재경위는 이밖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을, 증여세 등 조세포탈 여부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나라종금 퇴출저지와 관련해 안씨와 염동연(廉東淵) 전 민주당 인사위원 등 4명 △한국투자증권 및 대한투자증권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홍성일(洪性一)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올 예정이다. 또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환경과 관련해 이삼휘(李森徽) 한국네슬레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사문제에 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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