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남 법무비서관 왜 사표 냈을까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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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법무비서관을 맡고 있던 황덕남(黃德南·46·여·사시 23회.사진) 변호사의 사표가 25일 수리된 것을 놓고 청와대 안팎에 해석이 분분하다.

황 변호사는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개 신문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주무 비서관이었다. 이 때문에 항간에는 황 변호사가 언론관련 소송 때문에 부담을 느낀 데다 평소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다른 386비서관들과 ‘코드’가 맞지 않았던 것이 사표 제출 이유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법무법인 덕수’에 의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이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서울지법에 제출된 사실이 13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까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 내용을 몰라 뒤늦게 확인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주무 비서관인 황 변호사가 큰 부담을 느꼈다는 말이 청와대 내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황 변호사는 25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들어와 일해 보니 변호사 일을 할 때보다 힘들었다. 쉬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비서실 인사가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냈다는 설명이었다.

황 변호사는 지난주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수석은 이를 적극 만류했으나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문 수석은 26일 “강금실 법무장관과 사법시험 동기인 황 변호사가 개혁에 동참하려는 뜻에서 법무비서관직을 맡아줬는데, 자리가 워낙 무미건조해서 사표를 낸 것 같다”며 “언론소송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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