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연장 신청 만료전후 1년으로…25일부터 확대 적용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외교통상부는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만료 전 6개월∼만료 후 1년에서 만료 전 1년∼만료 후 1년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는 “비자 신청시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요구하는 국가가 많아 불편했다”면서 개정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들이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등을 통해 신청서식을 발급받고 휴대전화로 여권발급 상황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제도를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에서 일반여권 신청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해 여권발급시 기재하던 기혼여성의 남편 성(姓)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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