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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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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요지는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주변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대상지역을 현행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국회 앞 한나라당사가 시위금지 대상구역에 해당돼 한나라당사 주변 집회와 시위는 원천 봉쇄된다. 현재 국회 앞 민주당사는 현행법상 ‘국회 앞 100m 이내’ 규정에 해당돼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한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제한 규정으로는 시위자들의 기습이 가능한 데다 특히 국회 경계 100m 이내 건물 입주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로 소음 공해를 앓고 있어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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