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盧, 언론소송 퇴임후에 진행할수도"

  • 입력 2003년 8월 17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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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는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생각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배경을 참모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할 생각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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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소송을 본격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민정수석실에 별도로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재판부에 심리 연기 요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승소하더라도 국민이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하는 시한 때문에 지금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한때 소속돼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변호사도 “얼마 전 노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얘기를 듣고 청와대측에 만류한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보도한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사와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을 상대로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3일 서울지법에 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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