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도 사생활이나 친인척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구제를 호소할 권리가 있지만,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므로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때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일반시민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명예훼손 소송 요구를 자제시키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라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사법
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를 대표한 당연직 제
청위원인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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