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법사위 답변…盧, 공직비리 수사처 검토 지시

  • 입력 2003년 8월 11일 18시 34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에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한 별도 기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파문’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속히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공직자 비리를 다룰 별도 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청와대 및 정부의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이날 기자와 만나 “검찰의 불법수사, 검사 개인의 비리, 청와대 직원 또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 등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지 않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이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및 부패방지위원회와의 업무 중복문제 때문에 인수위 최종보고서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위 최종보고서는 ‘부패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청와대 내의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담반 운영 △국민적 의혹 사건 및 고위공직자 비리 처리를 위한 한시적 상설 특검제 실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배제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감사원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맞물려 전체 사정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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