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적대응 하루 1.75건

  • 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44분


새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 또는 ‘왜곡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하루 평균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2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전 비판 수용 및 오보 대응’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문제 보도’에 대해 대응한 건수는 모두 210건에 달했다.

월별로는 4월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 43건, 6월 45건, 7월 50건이었다. 정부의 대응 유형은 △언론사 상대 반론, 정정요청 36.6% △해명자료 배포 35.2% △언론중재위 중재신청과 소송 제기 23.3% 등의 순이었다.

국정홍보처는 “현재 각 부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에 대해선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며 “의견성 기사도 허위 사실 전제시 법적 구제가 가능하고 부처별 간부진과 전문가의 반론 기고와 방송 출연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한 해명, 반론 제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홍보처는 이달부터 현안이 있는 각 부처 공보관이 홍보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입장조율을 위해 ‘일일전화 홍보회의’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반론 체제를 효율적으로 갖추기 위해 국정홍보처에 전문 카피라이터 및 유명 광고대행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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