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씨 재산 압수수색論’ 일리 있다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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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이 추징금 1891억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지들의 재산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설은 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답게 법률적 근거를 명시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씨 외에 친지들의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최소 24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도 수십억원대에 이른다. 따라서 명의만 빌리고 실제 소유주가 전씨인 명의신탁 재산이나 무기명 채권 또는 가·차명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한 채 측근들을 몰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즐기는 행태를 방치한다면 법치주의가 설 땅이 없다는 변협신문의 견해는 타당하다. 쿠데타로 집권해 사회정의를 외치며 부정축재 정치인의 재산을 초법적으로 환수한 사람이 뒤로는 재벌 총수들에게서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아 숨겨 놓고 “29만원밖에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몰염치와 방자함을 시정하지 않는 한 물구나무선 사회정의는 바로 설 수 없다.

전씨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추궁과 사회적 비난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그는 군사반란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자격을 법률적으로 상실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가 법원에서 “측근과 가족들도 겨우 생활하는 정도라 추징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 말한 것도 사법부와 국민을 놀리는 말이다. 변협신문의 지적대로 전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전씨 개인에 대한 보복 또는 응징 차원이 아니다.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부정부패로 치부한 사람이 다시는 이 땅에 출현하지 않도록 후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당국은 전씨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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