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제도 개혁방안]검찰청 예산 자율편성 추진

  • 입력 2003년 5월 5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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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검찰청의 예산편성권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예산 또는 기금의 잘못된 집행에 대해 일반 국민이 신고 및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권’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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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부당지출 국민이 시정요구

5일 관계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정제도 개혁방안’ 보고서를 마련해 여야가 함께 구성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인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주고 대신 국회에 출석해 예산 및 결산에 대해 답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함께 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국회는 또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관련 법안들에 대해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옮기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세계(歲計)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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