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진용(鄭鎭龍) 입법차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회계검사이관 준비기획단’이 △국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특정사안’과 관련된 회계검사를 할 수 있고 △회계검사시 감사원측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감사원법도 개정해 △전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의 국회 보고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특위 보고 △결산검사의 국회 제출시 모든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 차장은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때,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때는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가 회계조사를 벌이고,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회계조사를 벌이겠다는 국회 방안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중복돼 감사체계의 이원화라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반대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결산감사 자료 일체를 제출받겠다’는 국회측 방안에 대해 “감사 관련 부속서류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감사원을 국회 하부기관으로 예속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되므로 감사결과보고서 등 공식서류만 제출토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