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 수사기록 검찰서 폐기 논란

  • 입력 2003년 4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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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가 전 국가정보원장들에게서 3500만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상대로 받은 서면조사서 등 관련 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안기부(현 국정원) 선거자금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홍업씨 사건 내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해 대검의 ‘김홍업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홍업씨가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들에게서 국정원 수표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자금 추적 결과 확인돼 이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홍업씨 기소 이후 관련 자료들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별도의 내사 기록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대검과 같은 중요한 국가기관이 문서 폐기 조서도 남기지 않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서면조사서는 홍업씨 기소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내사 자료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자료가 폐기됐다면 이런 이유로 폐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등 변호인측이 요구한 10여 건의 증거·증인신청 가운데 감사원과 서울지검의 대북송금 의혹사건 기록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대선자금 70억여원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현철(金賢哲)씨 사건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만 증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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