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양천구을 국회의원후보자 선출대회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대회 참석자 황모씨(54·여) 등 유권자 100여명에게 1만원권 지폐 3장씩이 든 노란색 봉투를 건네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돈봉투 등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당 차원의 공식 선출대회로 인정되지 않는 행사였지만 당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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