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성과 일정

  • 입력 2003년 3월 2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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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宋斗煥) 변호사가 26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역사상 4번째 '특검호'가 닻을 올렸다. 송 특검이 조타역을 맡을 특검호 앞에는 거센 파도와 암초가 가로놓여 있어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송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특검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수사계획 수립과 관련 자료 수집 등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수사 실무팀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특검보의 경우 특별검사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명을 후보로 정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노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중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또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최대 18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6명의 특별수사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보조원과 방호원을 포함한 전체 수사팀의 규모는 50여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수사팀의 월급 등 필요 경비는 정부의 예비비에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돼 지급된다.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 1차 수사기간(70일) 동안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두 차례에 걸쳐 30일과 2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끝나고 4월 중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빠르면 6월말,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수사를 끝낸 뒤에는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마무리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은 또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의 참고인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검사가 직무범위를 어길 경우 조사 대상자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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