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특검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일까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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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이 이 사건 당시 현대 계열사 및 현대 주채권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2000년 1월 15일부터 2001년 6월 2일까지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송 변호사는 1999년 2월 26일부터 2002년 3월 29일까지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 변호사는 2001년 당시 다른 사외이사들과 함께 4만5000주의 외환은행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지금도 1만5000주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수사 준비를 하게 되므로 수사는 다음달 중순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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