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 국회이관 검토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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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서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문제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만 기능 이관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감찰 기능은 감사원에 남겨 놓고 회계감사 기능만 이관할 경우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많아 개헌을 하지 않고도 이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1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박 의장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며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입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에 대한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가 갖게 되면 선거구민과 정당간의 이해충돌이 빚어지는 등 감사기능이 정치적 당파성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에 찬성하며 헌법을 개정할 때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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