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차제에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법원의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사로서 정의롭게 국민을 위해 일해온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판·검사에 임용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재직 중 서열·승급이 이뤄지는 현행 체계 아래에서는 정의감과 성실·용기를 갖춘 법관 등을 기대하기 힘들며 이로 인한 폐단이 오늘날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검찰 개혁과 함께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 내지 통제를 위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적 확대 및 검사동일체원칙과 내부결재제도의 과감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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